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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9년 3월 1일자 진주봉원중학교 통폐합(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