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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통학, 학원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2. 마스크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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