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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알리미 「삐용 삐용」으로부터 안내입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학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지도부탁드립니다.
1)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물절대 섭취금지 2) 낯선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의심스러운 때는즉시 112로 신고하고 부모님, 선생님께 알려 도움받을 것 ※ 특히초등생(저학년)은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 < 사 례 > | | - (교육내용) 타인이 제공하는 음식물 받거나 섭취 절대금지 - (사례) 낯선 사람이 학교 내·외 근처 놀이터에서 과자 등을 사주며 학생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거나 욕설을 하는 사안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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