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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 안전을 위한 가정통신문(개인형 이동장치)
작성자 *** 등록일 2024.06.03

청소년 교통 안전을 위한 가정통신문(개인형 이동장치)를 배포 합니다.

만16세 이하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 하기에 본교 학생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녀분들에게 각별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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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이용 시 무면허운전(결격 1,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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