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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범죄 및 학교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박죄, 마약, 강도죄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학생 범죄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시고, 범죄 발생시 즉시 112신고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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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중·고등용) Ⅰ. 교육내용 도박 | 정의 |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다투는 행위 | 사례 | ▶ 하루 3만원으로 500만원의 수익을 내면서 바카라에 중독된 사례 ▶ 용돈을 벌 목적으로 5만원을 배팅, 하루 700만원의 수익을 낸 이후 도박에 중독, 돈이 부족해지자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주변 친구들을 협박 | 처벌 |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들에게 금품갈취 할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품갈취’에 해당 ▶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 (※형법 제 246조 1항 :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최근동향 | ※ 최근 도박은 게임 규칙이 간단하고 승패가 빠르게 결정되는 소액베팅이 가능해 청소년들이 더 쉽게 중독되는 경향이 나타남 ※ 바카라 : 카드의 숫자가 9에 가까운 패를 가진 측이 이기는 방식의 도박으로, 게임당 1분 이내로 승패가 결정 ? 최근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된 도박으로 판단. 더 나아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2차 범죄(폭행·협박)가 증가 | 마약 | 정의 | 신경계에 각성 효과를 유발시키며, 장기 복용시 탐닉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사례 | ▶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펜타닐(패치)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팔거나 공원과 상가, 학교 내에서 투약한 행위가 적발 | 처벌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 최근동향 | ※ 펜타닐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여 통증 완화작용하여 만성통증, 암관련 통증 등 중증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나, 최근 청소년들사이에서 펜타닐 패치를 악용한 사례 증가 | 강도죄 | 정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 사례 | ▶ 피해학생의 휴대폰을 억지고 빼앗아 갤러리 사진을 훔쳐본 사례 ? 단독 행위시 ‘강도죄’, 2인이상 합동시 ‘특수 강도’에 해당 | 처벌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폭력’에 해당 ▶ 형법상 ‘강도죄’에 해당 (※형법 제 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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