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진주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8항 및 제10조 6항에 의하여 실시 예정이었던 제11기 진주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정수(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3. 13.
진주제일중학교장